미래에셋, 지주 강제전환
금융당국 권한 막강해져
사실상 그룹 경영정보 간여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삼성그룹과 미래에셋그룹의 현행 지배구조 해체를 예고했다. 이달부터 시범시행되는 금융그룹통합감독이 법제화까지 완료되면 두 그룹은 현행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그 동안 두 그룹의 지배구조를 지탱하던 금융법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 특히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재량적 권한이 막강해 감독대상 그룹의 경영에도 깊숙히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가 2일 밝힌 금융그룹통합감독 대상 7개 그룹의 적적자본비율은 모두 기준치 100%를 웃돈다. 하지만 이는 짧으면 올 연말까지 뿐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금융위는 2019년 법 시행과 함께 비은행금융지주사 규제방식을 필요자본 가산에 적용할 방침이다. 쉽게 말해 대주주 및 계열사 들과의 거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만큼 자본을 더 쌓게 한다는 뜻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비은행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개별회사 지분이 자기자본의 15%를 넘으면 그만큼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비금융계열사 출자총액이 자기자본의 60%를 넘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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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1분기말 자본총계는 25조5220억원이다. 보유한 삼성전자 장부가는 26조1427억원이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계열자 지분보유 한도가 취득가 기준 자기자본의 60%, 총자산의 3% 이내다. 삼성생명이 1980년 이전부터 보유해온 삼성전자 지분의 취득가는 5690억원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시행되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3%룰’은 사실상 효력을 잃는다. 현재 삼성생명을 연결고리로 금융과 비금융이 공존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사실상 해체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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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역시 현재의 지배구조가 불가피하다. 미래에셋은 금융지주사의 혜택보다는 규제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사실상 지주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의 지주회사 전환을 회피해왔다. 이를 지탱해온 방패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계열사 지분을 자가자본의 1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법규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제정되면 이 기준들이 모두 흔들린다. 당장 미래에셋캐피탈의 1분기말 자본총계는 8929억원인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지분 장부가는 1조3025억원에 달한다. 올해 부동산114 지분을 매각한 덕분에 지난 연말 149%까리 올랐던 비율이 간신히 145%대로 떨어졌다. 기준이 100%로 하향되면 1조원이 넘는 미래에셋대우 지분을 일부 팔 던지 미래에셋캐피탈 자본을 대거 확충해야 한다.
특히 미래에셋대우가 ‘대표회사’로 지정돼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위험관리와 공시의무를 지게 된다. 사실상 금융지주 역할을 맡게 되며 규제도 현재 금융지주 수준, 또는 그 이상이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각 그룹 대표회사를 통해 자회사 및 계열사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보고받고, 이에대한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 표현은 권고이지만, 필요자본을 늘릴 수 있는 위험등급에 대한 절대적 결정권을 갖는 만큼 사실상의 제재 및 조치권을 갖는 셈이다.
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