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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방탄’ 않고 노봉법·방송법은 강행…野 복잡 셈법에 8월국회 협상 진통 [이런정치]
‘25일 전 회기종료’ 민주 vs ‘말일 본회의’ 국힘
與, 노란봉투법-방송법 대응 필리버스터 준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여야 정치권이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올 것을 가정하고 마지막 주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협상 우선순위다.

민주당은 동시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처리도 주장하면서 여야 간 본회의 일정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서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2주간의 비회기를 마치고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여야는 여전히 회기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여야 원내수석 간 물밑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대비해 비회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다. 회기 중에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이 대표가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선택지라 이를 최대한 빗겨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민주당은 8월 넷째주(21~25일)에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8월 임시회 중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또 “국민 통합과 정치 복원, 민생 경제 회복에 여야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는 정당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말일에 여는 전례를 들어 30~31일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자체가 민주당의 분열상을 노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가능한 회기 공백을 주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본회의 협상이 더욱 복잡해진 것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방송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해 정권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18일 원내 공지를 통해 “본회의에 법안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에 대비해 해당 상임위 위원 및 원내부대표단, 법사위 위원님들은 언제든 무제한 토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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