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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법안 등 193건 뒷전…싸움만 하는 국회 [이런정치]
법사위에 총 193건 계류…여야 협상 난항에 회의 일정 표류
5월부터 현안법안 산적…수해방지법·공직선거법은 처리 합의
‘시작부터 파행’ 8월 국회, 본회의 단 1번으로 문 닫을듯
국회 본회의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8월 임시국회 일정이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맞물리며 표류하고 있다. 이 대표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8월 중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하며 회기 일정 협상이 번번이 고꾸라졌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에만 합의한 상태인데, 그 여파는 200건에 가까운 민생 관련법까지 미칠 전망이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달까지 총 193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5월부터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않고 잠들어 있던 법안들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보기 위해 머무르는 마지막 관문이다. 국회법(제83조의 3)은 계류 법안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무색하도록 많은 법안들이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계류 법안이 이처럼 불어나게 된 건 여야 정쟁 탓이 크다. 올해 들어 이례적으로 매달 국회가 열렸지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는 배경이기도 하다.

8월 국회 법사위에는 7월 말까지 회부된 163건의 법안이 상정돼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지만 회기 종료일을 정하지 못하면서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31일까지 회기를 이어갈 경우 이달 말 본회의를 추가로 한 차례 더 열 수 있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비회기 기간이 생긴다면 24일 열리는 단 1번의 본회의로 8월 국회는 문을 닫게 된다.

법사위 계류 법안 중엔 현안 관련 및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공분을 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처벌 형량을 높이고, 가해자 신상공개 사각지대를 보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안이다. 사법입원제 관련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 수해복구TF가 처리에 합의한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방지법과 앞서 입법 공백으로 ‘정치 현수막 난립’ 우려를 낳았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말 추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24일 본회의에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정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월 국회가 법안 심사 및 처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위 등 일부 상임위는 결산 시한인 31일을 앞두고도 회의 일정조차 잡지 않은 상태다. 회기 첫날인 지난 16일에는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놓고 각각 국방위, 행정안전위가 파행된 바 있다.

soho0902@heraldcorp.com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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