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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행 임명하면 19번째 국회패싱…청문회 무용론에 ‘김행 방지법’까지[이런정치]
방문규·신원식까지 18명 국회 패싱
文 정부는 동일 기간 10명 임명 강행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게 되면 이번 정부 들어 19번째 장·차관급 ‘국회패싱’ 인사가 된다.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도 윤석열 정부의 ‘국회패싱 인사’는 상당한 규모다. 최근 이뤄진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에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무용(無用)’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낮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던 김 후보자가 중도 퇴장하면서 파행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이탈한 후보자는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청문회 편파 진행을 문제 삼으며 야당의 사과가 없다면 추가 청문회 개최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간 청문회 일정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대로 채택이 불발되면,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패싱’ 인사는 총 18명이다. 그 중 장관직은 11명으로 ▷박진 외교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박보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장관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장관 외 임명은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이다.

이는 보고서 채택 없이 장·차관급 24명을 임명했던 문재인 정부의 동일 기간(10명)과 비교했을 때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선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를 포함한 10명의 청문보고서를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사례들이 있어 두 정부 간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동안 총 3명,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17명과 10명의 인사를 보고서 미채택에도 강행한 바 있다.

지난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회의 진행문을 보고 있다. (후보자는 소재 파악이 안됩니다)라고 적혀 있다. 전날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속개 예정 시간 후에도 돌아오지 않아 정회했다. [연합]

정치권 안팎에선 고위공직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인사청문회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국회 임명동의가 필수인 인사를 제외하면 청문보고서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당일만 넘기면 된다”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고, 야당 의원들은 실질적인 검증보다 후보자 ‘흠집 내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중도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후보자의 청문회 불참과 중도 퇴실을 사퇴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명 ‘김행랑 방지법(김행+줄행랑의 줄임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사퇴로 간주한다는 것이 메인 내용”이라며 “두 번째로는 후보자가 청문장을 이탈할 당시에 국힘 의원들이 방해했었는데, 이렇게 (후보자의) 이석을 종용한 정황 등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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