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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대법원장 부결’에 “법무부는 자료 수집, 판단은 대통령실”[이런정치]
“검증한 자료 넘기거나 추천하지 않아”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추진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 검증과 관련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가 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 따로 추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등 개인적 문제가 불거지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 6일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하고 낙마했다.

한 장관은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특정한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통상적으로 했다”고만 답했다.

한 장관은 또 이날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이달 중 법무부가 발표하고 본격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 장관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 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국내 제도·환경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주 제한 방안을 담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구상이다.

법무부는 올해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이 한정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은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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