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법안 전부 폐기 가정,법률 반영 처리율은 35.1%
20대 36.4%, 19대 41.7%… 역대 최저치 가능성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 정지 표지판 뒤로 국회 모습이 보이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해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터라 본회의 개최 자체는 굳어진 상태다.
이견이 큰 법안 처리를 두고 21대 국회 종료 시점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민생·경제 법안은 대부분 자동 폐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저 법률 반영 처리율을 기록하고 임기를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28일 본회의에는 현재 소속된 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한다는 계획이다. 27일 현재 민주당 의원은 총 155명이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처음 올려 표결하는 법안 처리 자체에 걸림돌은 없다.
다만 민주당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는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에 따른 통과 여부가 마지막 본회의 핵심 쟁점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되돌아왔는데, 재표결의 경우 첫 표결 때보다 요건이 까다롭다.
헌법상 재표결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출석하면 우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요건은 갖추기 때문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여부’가 관건이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선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소속 의원의 재표결 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296명 전체 의원 중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참석을 기준으로 보면, 재표결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최소 197표가 필요하다. 여야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무소속 중 야당 성향의 표를 합쳐 180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 찬성표가 나오는 경우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웅·유의동·최재형 의원이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채상병 특검법에 집중하고 있지만 다른 법안들도 가능한 한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는 쟁점 법안들은 여당과 의견 차이가 큰 사안들이어서 야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22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대치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기 막판까지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21대 국회는 역대 최저 법률 반영 처리율을 기록하며 종료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21대 국회에선 역대 최다인 2만5848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중 9453건이 처리(가결 등 법률 반영 처리, 부결·폐기·철회 등 법률 미반영 처리 합) 돼 법안 처리율 36.6%을 기록 중이다.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395건이다.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법안이 전부 자동 폐기된다는 점에서, 현 시점 기준으로 계류(미처리) 법안이 전부 폐기된다고 가정했을 때 가결·대안 반영·수정안 반영 등 법률 반영 처리 9062건을 기준으로 보면 35.1% 수준이다.
임기가 종료되면서 미처리 법안이 모두 자동 폐기돼 계산된 20대 국회 통계를 살펴보면, 2만4141건이 발의돼 8799건이 가결·대안 반영·수정안 반영 등 법률 반영 처리돼 36.4%의 처리율을 나타냈다. 19대 때는 1만7822건 발의, 7429건 법률 반영 처리로 41.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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