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염두에 둔 입법 일정
7월19일 채상병 1주기 즈음 재표결 가능성
일부 찬성 입장 속 여당 내 이탈표 확보 고려
조국혁신당, 민주에 “한동훈 특검법도 함께”
민주,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는 미묘한 온도차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7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법안이 정부를 오가는 시간을 감안해 채상병 1주기인 7월 19일 즈음 맞춰 재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헤럴드경제에 “채상병 1주기 즈음 맞춰 특검법을 재표결까지 고려하는 것이 민주당의 스케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주자들한테 채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올 정도의 국민적 관심사고, 국민적 여론은 판가름이 나 있지 않나”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한다고 하면 부담이 대통령실을 넘어 재의결을 두고 국민의힘을 바라보게 될텐데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인 7월 2~4일 본회의에서 우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여야 의사일정 합의로 이 기간에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헌법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이 일단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정부로 이송되고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을 공포할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 보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을 따져보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1주기 즈음 재표결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선 이미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수순이 될 것이라 보고 재표결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유한 108석을 제외하고 민주당의 171석을 비롯한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란 점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여당 내에서 이미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터라 채상병 1주기 전후로 재표결이 이뤄지면 여당의 이탈표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채상병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자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을 설득하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박은정 의원 대표 발의로,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 가족 비위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 도입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7월 23일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 재표결이 이뤄지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여당 내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동훈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다음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동훈 특검법의 경우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엔 미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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