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된 법안 수정 수용 시사하며 처리 강조
민주 “국힘, 억지 부린다고 특검법 막을 수 없어”
국힘, 특검법 상정시 필리버스터 미리 예고 상태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법안 재표결시 野공조 필수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동료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일 열린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여야 충돌 끝에 중단되고 끝나면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은 일단 미뤄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 막판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예고한 상황에서 이를 강제 종료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재표결시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타개할 수 없다.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 공조가 불가피한데, 조국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며 특검법 통과를 압박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도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특검법안에) 특검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1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돼 있는데 정부·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져 권력분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며 “트집에 불과하지만 저희는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검법이 통과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채해병 1주기인 (오는) 19일 전까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검법안이 사실상 민주당 1인, 조국혁신당 1인씩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여당이 문제삼는데, 이 부분을 내려 놓을 테니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도 4일까지 예정된 6월 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억지 부린다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상임위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대정부질문도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이미 재의 요구를 했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수순이 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이를 감안해 채상병 1주기인 오는 19일 즈음 맞춰 재표결 할 수 있도록 하려면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6월 국회 종료가 임박했고, 여야가 전날 첫 대정부질문부터 충돌하면서 예정된 일정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상정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쓰인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끝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2대 국회 300명 중 18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것이다. 의장이 되면서 탈당한 우원식 국회의장 외 민주당이 보유한 의석이 170석인데 자체적으로는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국혁신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하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되는 경우엔 야권 전체의 공조에 더해 여당의 이탈표도 필요하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유한 108석을 제외하면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기 때문이다.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여당 내에서 이미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터라 채상병 1주기 전후로 재표결이 이뤄지면 여당의 이탈표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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