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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체제 완성한 與, 조만간 ‘티메프 재발방지책’ 당정 개최[이런정치]
이르면 6일 당정협의회 개최…사태 발생 약 2주 만
인선 지연·필리버스터 정국에 조기 대응 미흡 지적
전기차 화재 등 민생 대응 고삐…총포법 개정안 곧 발의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일명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불리는 이커머스 업체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조만간 개최한다. 수 백명의 이재민을 낳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 화재와 관련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대응책 마련 또한 고심 중이다. 7·23 전당대회 이후 지연됐던 한동훈 대표 체제 인선이 완료되면서 부랴부랴 민생 현안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오는 6~7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 주요 인사와 국회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무위 여당 간사 외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 측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마련한 재발방지책을 보고 받은 뒤 구체적인 보완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위해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앞서 발표했는데 ▷판매대금 정산기일 표준화 ▷에스크로(결제대금보호서비스) 전면 도입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에 대한 외부감사법 적용 등 관리·감독 강화안이 추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적용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추가로 손질할 필요성도 앞서 제기됐다. 개정된 법안은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는데, 발행 잔액 30억원·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이 넘는 기업만 규제 대상인 점 등이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만 정부·여당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입장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에 이어 이번 사태가 발생한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직접 지원은)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문제인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티메프 사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지 약 2주 만에 열리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앞서 정례화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응책을 논의하려 했으나, 7·23 전당대회 이후 이례적으로 지연된 신임 지도부 인선과 ‘방송 4법’ 등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등이 맞물리며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조기 대응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사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일 이언주 의원실 주최로 피해자 간담회가 개최됐고, 당 내 태스크포트(TF)가 구성됐다. 개혁신당은 티메프 사태로 촉발된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중지’ 사태와 관련해 5일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 [연합]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에서는 닷새째 단전·단수가 이어지면서 일부 세대 주민들이 이재민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한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고를 언급한 뒤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의 안전이나 국민 우려를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취임 이후 개정을 주문했던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한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청년최고위원에 선출된 친한계 진종오 의원은 조만간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소지 허가에 앞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및 허가 갱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최근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한 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진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위 설치 및 정기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soho0902@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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