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권한 강화도…수사기간 추가 연장 가능토록”
[민형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안에서 수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형배·조계원·부승찬·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이들 외에도 처럼회 소속 장경태·강준현·김문수·김용민·김승원·김현정·모경종·문정복·민병덕·이재강·임광현·조계원·한민수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자회견문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정사회포럼(처럼회) 22대 국회 활동의 시작은 김건희 특검법 발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 당론법안을 포함한 4건의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됐다. 21대까지 포함하면 총 10건”이라며 “이례적이다. 단일 사건에 이렇게 많은 특검법 도입 시도는 흔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의한 특검법안은 기존 민주당 당론법안에 크게 2가지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 법안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국민권익위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사건 ▷인사개입 의혹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에 관한 내용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 “특검의 권한을 강화했다”며 “수사 준비 기간인 20일 동안에도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재판 기간도 1심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2심 및 3심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용산 눈치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리는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2대 국회 개원 이튿날인 지난 5월 31일 이성윤 의원 등 18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특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상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부분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결국 부결됐었다.
처럼회는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 모임으로, 21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 등 검찰개혁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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