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일부터 효…비정상적인 투기 행위 차단
서울 시내 빌라 등 주거단지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8 9개소 및 인근지역’ 총 11.1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시는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일 공고해, 9월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지정 배경에 대해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허가구역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수준으로(주거지역6㎡,상업지역15㎡초과) 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 갭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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