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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식이법’ 사망사고 운전자 집행유예
재판부 “스쿨존 사망 사건, 매우 중한 범죄”
합의한 유족이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고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전주)=서인주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있던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고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스쿨존에서 차로에 서 있던 B(2)군을 자신의 싼타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의 엄마도 사고현장 근처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은 9∼18㎞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책임을 지고 피해 부모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밟았고, 그해 12월 형사조정이 성립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쿨존에서 어린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해 2세인 어린이를 역과해 사망하게 했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됐다” 며 “피고인 등 운전자들에게 부과된 의무는 스쿨존이라는 자체를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도 포함된다고 보여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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