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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 사망 여수 한재터널 ‘마(魔)의 구간’ 과속카메라 1대 뿐
20일 여수 한재터널에서 내려오던 탁송차량이 내리막길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한재사거리에 정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20일 전남 여수 한재사거리에서 발생한 탁송차량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진 사고를 예방키 위해서는 한재터널 내리막길에 대한 과속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수시와 경찰서에 따르면 한재터널에서 한재사거리까지 1.3km 구간에는 시속 50km 이하로 제한된 과속 단속카메라가 봉강삼거리 부근에 1대 밖에 없어 대형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56분께 한재터널에서 승용차 5대를 싣고 내려오던 트레일러(탁송차량)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한재사거리에서 정차중인 차량과 행인을 덮쳐 3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게다가 탁송차량 운전기사 A(41) 씨는 탁송물량을 더 많이 싣기 위해 트럭의 앞뒤 부분을 늘리는 불법개조를 단행한데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탄력을 받은 대형차량의 브레이크 고장시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복 4차선 ‘한재로’에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1대 밖에 없고 평소 경찰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사고예방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동백타운 주민 서모(49·여)는 “인근에 진성여중·고가 있음에도 과속단속 구간만 지나면 내리막길을 70~80km로 질주하는 ‘마(魔)의 구간’으로 차량통행이 많음에도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3일에도 한재터널 방향에서 내려오던 4.5t 화물차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역주행, 한재사거리 상가를 들이받아 상점과 차량 7대가 대파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지만 경찰과 행정기관의 사후대처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수경찰서와 공동으로 과속단속 카메라 추가설치라던지, 대형차량 진입을 한재터널에서 원천 금지시키는 방안 또는 미끄럼 방지시설 추가설치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중이나 또렷한 해법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경찰은 한재사거리 교통사고와 관련, 탁송차량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운전기사 A씨가 탁송차량을 더 많이 적재하기 위해 3대만 싣게돼 있는 차량을 불법개조해 5대를 실은 것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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