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희망하는 업체에 수억원 금품 받은 혐의
광주학동 붕괴참사현장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기자] 광주 학동4구역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한 브로커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이 모(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 3곳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계약 성사에 관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 돈을 준 철거 업체 2곳과 정비기반시설업체 한 곳 모두 공사 계약을 따냈다.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친분이 있는 이씨는 받은 돈 일부를 본인이 챙기고 일부는 문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정비기반시설업체 건은 단독으로 청탁하고 철거 업체 선정은 문씨와 함께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씨는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입건 전 해외로 도피했으며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번 붕괴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조사 대상은 현재까지 45명으로, 이 중 23명이 입건됐고 4명이 구속됐다. 오는 22일에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공사 관계자 중 굴착기 기사 조 모(47)씨와 현장 공사 관리자(현장소장) 강 모(28)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감리자 차 모(59)씨를 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