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사기 기본구조[광주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실물 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 상품으로 개인 간 거래(P2P)를 부추겨 거액을 가로챈 온라인 투자 사기범들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은 온라인 P2P(개인 간 거래) 투자사기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3)씨 등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모바일 오픈 채팅방에서 허위 가상 상품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자 73명으로부터 가상 상품 판매 대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탈리아, 미국 등 각국의 국가의 국기 이미지에 점수(포인트)를 매기는 실물 가치가 전혀 없는 허위 가상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가상상품을 3~5일간 보유한 후 다른 회원에게 재판매하면 12~18%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최종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회사에서 전량 회수해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지만 운영한 지 2개월도 안 돼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사이트에서 판매한 가상 상품은 회원간 금전 거래일 뿐 실물 활용 가치가 전혀 없다. 따라서 신규 회원의 유입이 없으면 결국 최종 구매자가 피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다. 기존 회원이 다른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해 피해액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