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하는 모습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유도한 광주 타이어 뱅크 상무점 전 업주가 사기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2020년 2월부터 10월 사이에 고객들의 차량 휠을 일부로망가뜨린 뒤 교체하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이득을 챙겨 기소된 A(33)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보니 휠이 휘어져 있었다. 이 상태로 운행하면 사고 난다”는 A씨의 말을 수상하게 여긴 고객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영상에는 A씨가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금속 공구를 사용해 휠을 구부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블랙박스에 찍힌 한 건만 시인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글과 언론 보도를 접한 시민들이 고소장을 내면서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
타이어뱅크 본사는 판매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면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지만 미달하면 적립금에서 제해 적립금 채무가 500만원을 넘으면 계약 해지 대상이 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자가 8명으로 적지 않고 의심 사례 신고가 68건에 이를 정도로 많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