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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 제한 지키지 않은 업주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음식점에서 단란 주점식 영업을 하면서 집합 제한 행정 명령을 위반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B(5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방기기를 갖추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면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 1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수능시험일(12월 3일)부터 나흘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했으며 일반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중단(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 부장판사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감염 위험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은 것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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