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 서구청 직원 17명이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로 공무원 5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무직 12명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탁을 받고 적당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현직 공직자 52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75건의 과태료를 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부정 청탁을 포함해 일반인 과태료 면제 사례까지 부적절하게 면제된 4천169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천141건(75%)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한 번 적발된 운전자가 고지서 송달(7일) 기간에 재 적발됐을 때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준 사례로 나타났다.
서구는 부적절하게 면제된 것으로 지적된 4천169건에 대한 과태료 1억2천700만원을 재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