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사칭,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모(5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 통신망 공개해 고지하고,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유씨는 지난해 7월 조건 만남으로 만난 당시 12세 미성년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한 뒤 성폭행하고, 2019년 12월에는 17세 미성년자를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테이저건과 권총, 경찰 신분증으로 보이는 물건을 보이며 경찰관을 사칭해 협박했다.
또 차에 태워 경찰서 주변을 지나거나,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경찰관을 사칭한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성폭행 전후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피해자들이 비슷한 성폭행 피해를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유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경찰의 소환 통지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됐다”며 “성폭력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거 받아 수감 생활을 하는 등 두 번 처벌을 전력을 참고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