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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물류법’ 시행 첫 날 여수 롯데택배 노동자 숨져
롯데택배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택배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물류법’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되자마자 택배 업무 과중을 호소해 온 노동자가 사망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27일 밤 8시께 여수시 선원동의 모 아파트 자택에서 배송일을 마치고 귀가해 있던 롯데택배 소속 김모(54) 씨가 돌연 거실에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김씨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30분에 출근해 저녁 7시까지 매일 13시간씩 택배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로 인해 배송물량이 용량을 초과하면서 김씨는 출근해서 택배 분류작업을 마친 뒤 점심도 대충 거르고 오후에는 배송일을 했다고 동료들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택배 대리점 측은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고인은 지병으로 인해 일주일에 3번 오전 11시 30분에 출근했고, 다른 날은 사측에서 분류작업을 했다"며 "노동 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을 제정, 지난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생활물류법 제36조에 택배사들은 혹서, 혹한기 등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기업 택배사들이 이행을 않고 있다며 규탄하고 있다.

앞서 CJ대한통운 여수 대리점에는 택배 차고지 면적 협소 등을 이유로 배송물량을 한꺼번에 싣지 못하고 오전 11시부터 소량씩 2~3회 나눠 배송하는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터미널 확장이 필요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여수와 여천지역으로 구역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 택배기사들의 산재 적용 여부도 추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해당되는데, 특수고용직은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중간적 성격으로 규정돼 산재보험료를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민노총 여수시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택배 대기업들이 이행을 하지 않아 분류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선 현장의 비노조원의 경우 산재보험을 넣지 않는 노동자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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