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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교육청, 학생 상담 관련 조례 공포
전남도 교육청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기자] 전남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상담 활성화 관련 조례가 공포됐다.

전남도 교육청은 최근 전남도 의회가 의결한 '전남도 교육청 학생 상담 활성화 조례'를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체계적인 지원으로 학생 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학생 상담 활성화 시행 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야 한다.

시행 계획에는 기본 목표와 학생 상담 지원 사업, 담당자 연수, 필요한 예산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 상담 운영 지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교육감은 또한 학생 상담 활성화를 위해 학교 상담실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생 상담 담당자에게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각급 학교장도 학교 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도 교육청은 “학생 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며 학교에 적응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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