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이 지난해 8월 발생한 섬진강 수해 피해 배상 접수를 받고 있다. [구례군 제공] |
[헤럴드경제(구례)=박대성 기자] 지난해 8월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구례주민 1818명에 대한 배상절차가 본격화됐다.
구례군은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구례읍사무소 다목적실에서 실시한 2020년 수해 피해 분쟁조정신청 접수 결과 1818명이 1042억 원의 피해 배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해 피해 신청접수를 지역별로 보면, 구례읍 891명으로 가장 많고, 문척면 211명, 간전면 92명, 토지면 202명, 마산면 266명 등 총 1818명에 1042억 원으로 나타났다.
군은 민간 수해대책위와 합동으로 ‘구례군 환경분쟁조정신청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행정적 지원에 나섰다.
군 전담인력 6명, 일일 파견인력 5명이 신청접수 지원에 나섰고 수해대책위에서도 5명이 안내를 도왔다. 손해사정사 2명도 상주하며 피해 산정기준 및 피해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10일간 현장을 찾은 피해주민의 위임장 대조, 인지대 납부, 신청서 접수가 원만히 진행됐으며, 읍면별로 지정된 일자의 피해 지구 창구에 확인 및 제출 절차를 시행 착오없이 순조롭게 마쳤다.
접수된 신청서는 2일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심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 피해액이 결정된다.
김순호 군수는 “자식 같은 가축과 소중한 재산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군민들께서 피해를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