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도급계약서 없이 업무추진 투명성 논란 '진흙탕 싸움'
비수도권 첫 뉴스테이(민간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주목받은 광주시 북구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내홍을 겪고 있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1조 3000억원 규모의 비수도권 첫 뉴스테이(민간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주목받은 광주시 북구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내홍을 겪고 있다.
개발방식을 놓고 누문구역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일부 조합원간 고소고발전 등 갈등이 표면화 된데다 조합이 시공사와 체결해야 할 도급계약서 없이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적법성·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조합과 복수의 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원 A씨는 지난 5월 조합측에 시공도급계약서를 비롯해 임대사업자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 한국부동산원 시세조사 결과통지서, 조합통장 거래내역서, 정기총회 영상, 조합원 명부 등 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조합이 조합통장 거래내역서와 조합원 명부를 제외한 4건의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측에 횡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소를 제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4조에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관련서류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를 두고 조합과 조합원간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조합은 추가 분담금 등 주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당 정보공개를 ‘제출근거가 없다’고 거절했고, 여기에 반발한 조합원들은 마을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에 나섰다.
통상 조합은 시공사와 도급계약서를 맺고 도시주택보증공사 보증서를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한다.실제 조합은 지난 2018년 시공사와 가계약을 맺고 80억 원의 자금을 운용했다. 올해는 263억 원의 차입금을 시공사를 통해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명확한 계약관계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할 경우 이주비, 분담금, 이자부담 등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광주시 북구 누문동 174번지 일원 10만 6481㎡ 부지에 3096가구(아파트 2850가구·오피스텔 246가구)규모의 임대형 공동주택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
이 사업은 광주시 북구 누문동 174번지 일원 10만 6481㎡ 부지에 3096가구(아파트 2850가구·오피스텔 246가구)규모의 임대형 공동주택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지난 2006년 도시환경정비지구 지정 이후 14년간 시공사 선정 실패, 개발 방식·토지 보상을 둘러싼 조합 내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다.
조합원 A씨는 “보상금 평가 절하, 우선협상자 자격 검증, 상업지역 낮은 공시지가, 추가 분담금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자료공개가 우선돼야 한다” 며 “깜깜이로 조합을 운영하면 결국 주민 피해로 돌아오고 사업은 좌초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정기총회에서 피난사다리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평당 376만원에서 383만원으로 인상했다” 며 “‘계약서가 없다’는 조합측의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 이면계약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시세조사결과 통지서와 정기총회 영상, 임대사업자 제안서 평가 결과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대상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다” 며 “대다수 조합원이 총회에서 찬성의사를 밝힌 만큼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완 누문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장은 “일부 조합원들이 말도 안되는 억지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면서 “현재까지 13건이나 조합측에 고소고발이 들어왔지만 모두 증거부족,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