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오는 전두환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 기일이 마무리되면서 남은 재판 절차와 쟁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 대 법정에서 열린 전씨의 사자 명예 훼손 사건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은 오후 2시 30분 쯤 끝이 났다. 이번에 열린 재판에서는 전씨에 대한 인정 심문과 함께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한 증거·증인 신청에 대한 조율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기존 증인들과의 차별성과 고령의 나이 등을 고려해 506 항공 부대 등 전씨 측이 요청한 9명의 증인 중 4명을 채택했다.
네 번째 공판 기일에는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재판부에서 일부 채택한 국방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자료 등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바닥을 쓸듯이 사격한 기총 소사의 흔적이 헬기 사격으로 인한 것인 지가 항소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씨의 네 번째 사자 명예 훼손 항소심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 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전씨 측은 지난 5월 항소심 첫 재판부터 공판기일까지 모두 “항소심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며 출석을 거부해왔지만,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돌연 입장을 바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