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경찰서 |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 광주 남부경찰서는 길을 지나는 여성을 추행하다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20대 초반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퀴보드를 타고 있던 A씨가 지난 15일 오후 10시 40분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A씨의 추행에 균형을 잃은 피해 여성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알몸으로 퀵보드를 타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득 옷을 입지 않고 퀵보드를 타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도주한 A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