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오는 전두환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27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 4명을 피고인 측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지법은 오늘(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9일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한 이후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씨 측은 앞서 육군항공대 소속 헬기 조종사 4명의 인적 사항, 주소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법원에 신청했으나 일부는 1심에서도 소환장 송달에 어려움을 보여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이후 변호인 측의 전일빌딩 탄흔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추가 변론기일 신청을 검토해 한두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