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실제 사격은 없었다“
전두환 항소심에 출석하는 헬기 조종사[연합사진]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에 출석한 공격형 헬기 조종사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27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항소심 다섯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전씨는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육군 506항공대 소속 500MD 헬기 조종사 4명 중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한 명을 제외한 3명이 출석했다.
첫 번째 증인인 정조종사 최모씨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3시 사이 광주 불로교 상공 등에서 헬기 기총소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맹세코 그런 일은 없다. 시내에서 헬기가 총을 쏘면 엄청난 사람이 죽는데 정신 있는 사람이면 못 쏜다”고 거듭 부인했다.
최씨는 “500MD 헬기에 장착된 7.62mm 기관총은 1분에 2천발, 4천발이 100m 양쪽으로 나가는데 우리 국민에게 쏜다는 건 가당치 않다”며 “광주에서는 5월 21일뿐 아니라 다른 날도 총을 쏘지 않았고 위협 사격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웅 31사단장이 해남대대로 출동하면서 폭도들을 막아달라고 하길래 위험해서 헬기로 사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다리만 쏠 수 있느냐고 물어서 그런 총이 아니라고 했고 사단장이 체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남으로 출동하면서 사람들이 소리만으로도 위협을 느끼리라 생각하고 해남평야 논바닥에 총을 쏘는 선택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일찍부터 광주에 가 있었다는 최씨는 어떤 지휘관으로부터도 직접적으로 사격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공동 무전, 다른 부대 조종사 사이에서도 그러한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500MD가 공격형 헬기지만 지휘관 수송 등 행정 업무에 활용했다며 UH1H 헬기가 광주 도심에서 한 차례 피격당한 뒤로는 보급품 이송 등을 할 때도 군인들이 자주 헬기를 이용했다고도 언급했다.
전씨의 내란 목적 살인죄 판결문에서 황영시 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 광주 재진입 작전을 하기 전 무장헬기 및 전차를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라고 지시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높은 분들이 무슨 일 하셨는지 저는 모른다. 저희한테까지 총 쏘라는 지시가 내려온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각각 500MD(공격형) 헬기와 UH-1H(수송용) 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전씨가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