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부당 요금 징수 완급을 요구하며 KT분당 본사에 송달한 내용증명
[헤럴드경제(울릉)=김성권 기자]자신들의 업무 착오로 부당하게 통신요금을 받아놓고 고객이 요구해도 돌려주려하지 않는 횡포는 없어져야 합니다.”
한국통신(KT)이 인터넷 가입자로부터 3년간 이중 요금을 징수한 후 환급요구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 울릉군에 거주하는 A(61)씨, 그는 36개월 동안 통장에서 인출된 부당요금 반환요구에도 KT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에 따르면 올해 추석명절 고향을 찾은 아들과 대화도중 인터넷 요금을 이중으로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신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결과 정액요금이 매달 4만790원씩 부과되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006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들을 위해 A씨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했다. 이후 최근까지 A씨 통장에서 매월 요금이 인출됐다.
그러나 A씨 아들은 지난2019년 9월경 아버지 명의로 된 인터넷 단말기를 철거하고 자신의 명의로 새로 가입했다.
당시 아들은 현장 인터넷 설치 직원에게 지금까지 아버지 명의로 된 인터넷을 떼가고 해지를 요청했고 아들은 아버지 명의로 된 인터넷이 완전히 해지 된 줄만 알고 이를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은 사이 최근까지 A씨 통장에서 꼬박 꼬박 요금이 빠져나갔다.
A씨 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2019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36개월간 이중 징수한 요금에 대해 KT측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KT측의 무성의에 또 한 번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A씨는 KT측에서 가입자 명의인 본인이 해지 신청을 해야 만 된다고 말했다”며 “ 하지만 아들이 분명 제가입시 아버지 명의를 해지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 직원들은 아들에게 본인이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안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태가 이지경에 치닫고 KT가 환급요구에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 난 A씨는 결국 한국통신(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분당본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송달했다.
A씨는 “KT 제주본부가 고객이 사용하지도 않은 컴퓨터 통신요금을 1년 여 동안 인출했다가 뒤늦게 돌려줘 물의를 빚자 직원들의 업무 착오로 정액요금제 중지 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통장에서 요금이 계속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한 사례도 있었다“며 ” 대기업인 KT 업무가 동네 구멍가게 운영보다 못한 최저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핏대를 세웠다.
이어 “이 같은 사례를 나 혼자만 겪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고객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면 언제까지라도 부당요금 징수는 계속될 가능성이 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피해를 외면하는 대기업의 부도덕함을 널리 알리고 삐뚤어진 경영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부당요금이 환급될 때까지 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KT측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확인중이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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