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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하고 혜택도 받고 …울릉군,'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착착
'인구소멸 구원투수' 등판, 지역발전 '기폭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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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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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릉)=김성권 기자]내 고향 살리기에 동참하세요!

고향이 발전하고 지역경제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11일 시행을 앞두고 경북 울릉군이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는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주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등 주민복리 증진에 활용할 수 있다.

군은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울릉군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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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행안부 제공)


조례안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또 읍면 곳곳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재하고, 리플릿 배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홈페이지, 각종 행사 등을 통해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교육도 한다. 기부자에게 제공할 양질의 답례품을 연말까지 발굴하고 기부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지방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현안 재원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13조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지역을 살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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