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성)=김성권 기자]경북 의성군이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에 나선다.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농업인에게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만 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의성군에 실제 주소를 두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이다.
신청은 이달 31일 까지 읍·면 사무소 또는 의성군청 원예 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농부는 농지 임대료의 50%를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청년이 의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 육성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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