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군위군 제공]
[헤럴드경제(군위)=김병진 기자]경북 군위군의원의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보다 1.4% 인상된다.
20일 군위군에 따르면 최근 군은 2차례에 걸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9대 군위군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연간 3284만원으로 결정했다.
군위군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한 의정 활동비로 구성된다.
앞서 군은 지난 4일 군위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4일 2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1937만원에서 27만원 오른 1964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위군 의원들은 내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금액 한도액인 의정 활동비 1320만원과 이번에 결정한 월정수당 1964만원을 합한 금액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4년~2026년 월정수당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매년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 내용은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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