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임차한 산불진화용 헬기
[헤럴드경제(봉화)=김성권 기자]경북 봉화군이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 최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군은 산불취약지역 감시 활동에 산불감시원 96명을 운용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8명을 3개 지역에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용 헬기 1대를 임차해 산불발생 골든타임 내 신속한 출동으로 선제적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군은 가을철 산행객 증가에 의한 산불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산불없는 봉화만들기에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생활권 주변의 화기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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