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국립공원사무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모습(헤럴드 DB)
[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국립공원 안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최초60만원에서 최대200만원까지 부과되는 등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일부터 국립공원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개정안에 따르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야영·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우선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은 적발시 과태료가 기존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30만원에서 1차6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또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는 기존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30만원에서 1차2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으로 높아졌다.
‘대피소·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의 경우 기존 1차 적발시 5만원에서10만원으로 조정됐다.2~3차 적발 시10만원은 이전과 동일하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정문원 자원보전과장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흡연·음주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탐방객분들의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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