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울릉)=김성권 기자]북한 탄도미사일 도발로 경북 울릉군에 경계경보가 내려진 당일 울릉경찰서 서장이 유연근무를 이유로 조기 퇴근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고 있다.
3일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김동혁 울릉경찰서장은 전날 정상 퇴근 시간보다 1시간 빠른 저녁 5시께 퇴근했다.
김서장은 일찍 퇴근해 오후 5시10분쯤 관사에서 상추를 뜯는 모습이 주민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울릉경찰서 관계자는 “ 김 서장의 조기 퇴근 이유로 ‘유연 근무제’를 들었다. 정상 근무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날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날이었다.
공습경보는 오전 8시55분쯤 발령된 뒤 오후 2시에 낮은 단계인 경계경보로 조정됐고 오후10시에 해제됐다.
이 때문에 김 서장이나 경찰서 직원들의 유연 근무가 도마위에 올려졌다.
울릉군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아무리 유연근무라 할지라도 지역치안 총수가 조기퇴근후 한가롭게 상추나 뜯는게 정상적인 행동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서장은 "경계 강화 근무는 지휘관이 1시간 안에 경찰서에서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된다”며 “하지만 규정상 위반한 것은 없지만 주민을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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