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사랑상품권(안동시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는 25일까지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안동 사랑상품권의 유통량이 늘면서 '불법 환전'을 비롯한 부정 유통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깡)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면서 결제거부 및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등의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과 함께 시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없애기 위해 연중 부정 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 신고를 받고 있다.
시는 단속기간 동안 2개반 5명의 합동 단속반을 꾸려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상 이상거래 확인 및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취소,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정 사용 상품권 환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안동 사랑상품권 발행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지만, 시민들의 건전한 사용이 전제되어야만 진정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면서 "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에 시민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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