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가 내년부터 건설공사 설계 심사 대상 사업을 현재 30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현재 3000만 원 이상, 7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전기ㆍ통신ㆍ소방 등의 공사에 대해 설계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매년 예산 증가에 따른 설계 심사 대상 사업도 15% 이상 증가하는가 하면 각종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에서 도급액의 비중이 축소돼 소규모 계약공사가 늘어나 설계 심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설계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가 큰 중규모 이상 공사에 집중하기 위해 내년부터 설계심사 기준 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와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는 기존과 같이 기준 금액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유지한다.
시는 그동안 사업부서와 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등의 설계도서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심사를 통해 설계 원가산정의 적정성과 설계도서의 일치여부,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 예산 절감과 양질의 시공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왔다.
박남서 영주시장은“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설직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측량과 설계 능력을 향상해 주민숙원 사업 등 시설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사업에 대한 질적 향상도 함께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998년부터 1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설계심사를 시작해 2018년부터 3000만 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2020년 460건, 2021년 580건, 올해는 10월까지 560건에 대해 설계 심사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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