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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도 행정 감사서 통합신공항 특별법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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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는 15일 통합신공항추진단과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업무추진 의지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박승직 의원(위원장·경주)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인천공항이나 가덕도공항과 경쟁해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신공항추진단 확대·개편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부위원장·구미)은 "울진비행장을 경북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대구경북신공항이 물류공항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건설 단계에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해 지방공항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공군비행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천 비행장의 민항 운영 재개를 위한 용역 추진"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활주로를 1500m로 연장 할 것과 관련 법률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울릉공항에 면세점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발생한 울릉도 공습경보 발령과 관련해 도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공항신도시 및 산업·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이 없다"고 했으며, 박창석 의원(군위)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한 경북도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우청 의원(김천)은 "대구시의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이 3급인데 도의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4급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은 최우선 역점사업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복 의원(구미)은 "신공항 개항 시기가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2028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돼 신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신뢰가 저하됐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또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봉화 광산 매몰사고와 관련해 경북도내 운영 중인 광산에 대한 안전조사 실시와 지하갱도 도면 점검을 촉구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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