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6·1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12월 1일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수사관들은 18일 오전 9시50분부터 낮12시30분까지 2시간40분 동안 영주시청 내 시장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된 박 시장은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6.1지방선거 때 박 시장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최측근 등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잇따라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당내 경선 기간 중 지역 청년들을 불법선거에 동원 후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네거나 수천만 원을 살포한 혐의다.
박 시장의 혐의는 구속된 이들의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영주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 맞다.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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