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령)=김병진 기자]경북 고령군은 오는 25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불법 환전(속칭 '깡'),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고령군은 현장 점검, 신고 접수 외에도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가동해 부정 유통을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부정 거래로 단속된 가맹점은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6개월 계약 해지, 가맹점 지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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