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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화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송이·한우등 12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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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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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봉화)=김성권 기자]경북 봉화군이 내년1월부터 처음 시행하는'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답례품12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3일 군에 따르면 답례품은 지역대표성, 생산 및 품질안정성, 가격 및 품목의 구성, 미래발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전날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쌀, 사과, 한우, 버섯 등 농축산물 6종과 참·들기름·전통장류 등 가공식품 4, 전통공예품인 유기 등을 선정했다.

봉화군은 다음달 중순까지 공모를 통해 해당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년 1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된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이 그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액의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이 연간 지차제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500만 원이다.

기부액의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1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16.5% 추가 공제된다.

군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조성된 재원을 주민복리사업에 투입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민기 군 재정과장은 기부자에게 기부의 보람과 청정 봉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특색있는 답례품 발굴 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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