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8일부터 양일간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박창욱(봉화), 이충원(의성) 의원은 "축산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내년에도 많이 편성돼 있으나 축산 농가의 농기계 구입을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다"며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석영(포항) 의원은 매년 심화되는 농촌인력 문제와 관련,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근수(구미) 의원은 "농촌협약,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공모사업에서 소외되는 시ㆍ군이 없도록 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영숙 위원장은 "농축산유통국의 당초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지만 경북의 농업 규모나 타 시ㆍ도, 도 전체 예산과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절대 많은 수준이 아니다"며 "농업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현장에 필요한 예산을 적시적소에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박창욱(봉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경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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