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민형 부장판사는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자들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건강 상태 이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학생들을 동원한 선거 조직을 만들어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캠프 핵심 관계자 2명을 통해 유권자10여 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받는다. 캠프 관계자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고, 유권자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18일 오전9시50분부터 낮12시30분까지2시간40분 동안 영주시청 내 시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박 시장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해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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