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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영주 납공장 인·허가 관련, 위법·부당등 22건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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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 황선종 간사가 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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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말많고 탈 많은 경북 영주시에 납폐기물 재활용공장 건설 추진과 관련,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가 결국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납 폐기물 제련 공장 신설 반대운동을 벌여 온 경북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가 공장 인허가와 관련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공익감사청구서에는 자체 조사한22건의 위법·부당한 사실 및 증거 자료, 영주시민 1만명의 반대서명서도 첨부했다.

반대위는 "납폐기물 제련공장은 공장설립 절차가 공장신설(설립) 승인 신청공장신설(설립) 승인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 승인 과정으로 이뤄져야 적법하지만 영주시는 반대로 건축허가부터 내주고 공장설립 승인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다"고 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감사 청구 대상은 전·현직 영주시장과 담당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을 상대로22개 위법·부당 사실을26쪽에 걸쳐 적시하고 있다.

황선종 대책위 간사는 "지방 권력의 심각한 폐해는 늘 있어왔던 일이지만 이 건의 경우는 지독히 부패해 시민의 뜻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송분선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위법 사실에 대해 날짜와 입증자료까지 제시했기에 감사원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방권력의 부패한 진면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바이원은 2차 폐축전지에서 분리한 납을 제련하는 공장 설립을 위해 '폐기물 처리(최종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영주시에 제출했고 영주시는10월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했다.

이후 이 회사는 지난해12월 영주시에 공장 건축(증축) 허가를 받아 준공을 앞둔 지난 7월 영주시에 공장승인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을 받자 지난 923일 경북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패소 한 바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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