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수의성군수
[헤럴드경제(의성)=김성권 기자]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 벌금 4000만 원을 구형하고, 2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 A(전 의성군의원)씨는 징역 4개월, 이를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는 전 의성군 공무원 B씨는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군수와 달리 A씨와 B씨는 수사 단계부터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관계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김 군수가 2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다는 정황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다. 절대 그런 적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전직 군청 공무원 A씨를 통해 건설업자 B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2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김 군수 등 3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31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외 법률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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