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 이용, 미용, 세탁비 반기별 4만2000원 지원
내년1월부터 지급될 어르신 건강증진카드(영주시 제공)
[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가 대표 효도시책으로 쿠폰으로지급하던 ‘노인건강증진권’을 내년부터 ‘어르신건강증진카드’로 지원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어르신들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조성을 위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한 종이쿠폰 형태의 노인건강증진권을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어르신건강증진카드로 변경,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2월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르신건강증진카드 발급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내년예산 18억원을 확보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반기별 4만2000원(월 7000원/1인)을 지급한다.
어르신건강증진카드는 목욕장업소(온천 포함), 이용업소, 미용업소, 세탁업소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가맹점 등록업소에서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연도 말까지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용잔액 확인은 NH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NH앱캐시 앱으로 도 확인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