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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법 가장' 대게 불법포획 통발어선 50대 선장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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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확한 대게(울진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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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진)=김성권 기자]합법을 가장해 대게를 불법조업해 온 통발어선 50대 선장이 쇠고랑을 찼다.

21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대게금어기와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을 위반해 대게 1400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구룡포선적 통발어선 A(9.77t, 구룡포 선적, 승선원5)호 선장 B(50)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대게조업 금어기인 지난 10월말경부터 연안 해상에 대게통발 어구를 미리 투망한 다음 지속적으로 대게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법규는 매년 121일부터 대게조업이 가능하고 수산업법상 경북 연안 수심 420m 이내에서는 통발어구로는 대게조업이 금지돼 있다.

다만 동경 13130분 이동(以東)(후포 동방 약 185Km 동쪽) 먼바다에서는 111일부터 대게 조업 가능하다.

B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육지로부터 왕복 약 370km 떨어진 해상까지 약 20여시간에 걸쳐 항해한 뒤 입항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이어왔지만 해경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울진해경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B씨가 승선 중인 어선 A호를 압수·수색,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위치가 적혀있는 장부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또 이를 분석·복원하고, 항적분석, 해상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B씨는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으로 법규를 지키며 조업하는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어기를 위반해 대게를 포획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통발어구 사용 금지 구역에서 통발어구로 대게를 포획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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