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윤종호 의원(구미)이 '경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부모회 회장 연임의 단서조항을 신설해 새로운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얻어 1회 추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학교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 회원 구성과 임원 선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제33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윤종호 의원은 "학교 학부모회가 중요한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그동안 회장이 공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학부모회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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