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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등급 경유자동차, 지게차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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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나섰다.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4등급 경유자동차,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한다.

사업대상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자동차 20098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1231일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굴착기, 지게차등이다.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하며,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을통해 가능하다. 고령자 등 접수가 힘든 경우는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또조기폐차 신청과 함께 LPG 1톤 화물차 신청을 하면 10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시행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없는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 께서는 대기질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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