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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서 조합장선거 금품 신고자 포상금 1억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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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경북도 선관위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오는8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신고자가 선거범죄 포상금으로 전국 최고의 금액인 1억원을 받게됐다.

1일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한 A씨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포상금심의위원회가 포상금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한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혐의자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서 범죄혐의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경북 지역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 1억원의 포상금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경북에서는 36명이 포상금 총 179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최고액은 3000만 원이었다.

경북선관위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가 일어난 지역이나 조합이 어디인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수자의 신원이 보호되고 과태료도 감경되거나 면제 되고 심사를 통해 최대3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준다 며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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